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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
384 일부 어린이용 바닥매트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45배 초과 검출...리콜 명령 2021-04-12 관리자 530

어린이용 바닥 매트에서 중추신경과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645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자전거에서는 최대 270배를, 완구에서는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 성분도 다량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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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바닥 매트, 자전거, 승용완구 등 2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수백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 바닥 매트 제품에서는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6배 초과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의 최대 6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아마이드는 두통, 현기증, 혼수상태와 같은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되면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일으킨다.

 

섬유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납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도 적발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시력장애, 피부염, 소화기·호흡기 장애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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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 출처 : KBS NEWS / 김유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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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57116&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