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아 유모차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거나 부속품이 쉽게 파손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당국이 회수(리콜)를 명령했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68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66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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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엘츠(모델명 SB 603) 유모차는 부속품이 쉽게 파손돼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으며, KC인증·신고번호는 CB132R022-8001로, 온라인에 검색하면 품명은 '엘츠 스텔라 유모차'로 확인된다.
제조사는 에스비코리아, 수입·판매원은 아가방앤컴퍼니다.
또 다른 제품은 다이치(모델명 루이 절충형 유모차 앨리)로, 이 유모차에선 기준치의 9.8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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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제품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해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출처 : 쿠키뉴스 /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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