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7mg/kg) 초과(1.7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합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인 제품인데요.
카드뮴은 우리몸에 축적 될 경우 고혈압, 빈혈, 콜레스테롤 증가, 피부염등의 영향을 미치는 유해 중금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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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출처 : 한국농어촌방송 / 송다영 인턴기자 (rep02@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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