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은 모두 5개(귀걸이 2개·목걸이 3개)였다. 적게는 기준치의 4배에서 많게는 970배까지 검출됐다. 카드뮴은 코와 목을 자극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납이 검출된 제품은 모두 3개(귀걸이 2개·목걸이 1개)였다. 기준치의 17∼58배가 검출됐다. 납은 접촉성 피부염, 습진 가려움 등을 유발해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경계에 영향을 끼쳐 납과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2B 등급으로 분류된 니켈은 6개(귀걸이 5개·목걸이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7배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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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9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교환이나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개 업체는 별도 회신이 없었고, 다른 1개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금속 장신구에 대한 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헬스조선 /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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