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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카드뮴 기준치 1만배’…아동용 머리띠 등 ‘리콜’ 2021-07-19 관리자 485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기준치의 최대 1만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적발돼 당국이 리콜(수거명령)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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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여름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기구, 여름용품(우산, 선글라스 등), 완구(물총, 모래 놀이 등)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아동용 머리핀 등에서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카드뮴이 최대 1만651.5배 검출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도씨에서 제작 판매한 ‘백설공주머리핀 여아머리핀 아동머리핀’에서는 기준치의 8.3배를 초과한 납과 기준치의 1만651.5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발견됐다. 장미공주에서 만든 ‘라푼젤 왕관 티아라 귀걸이머리띠’에서도 기준치의 8309.5배를 넘어선 카드뮴이 검출됐다.


머리에 닿지 않는 금속 장식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 배 이상 초과한 아동용 머리띠 1개 등 완구, 유모차, 장신구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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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35개 제품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에도 제공했다. 국표원은 거둬들이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ㆍ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 출처 : 이데일리 /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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