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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
387 비대면 여가활동 제품 안전성 조사...30개 리콜 2021-05-03 관리자 493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30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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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바닥매트, 자전거, 승용완구 등 21

-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45배 초과한 바닥매트 3 

-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납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오븐, LED등기구, 압력솥 등 9

- 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초과하여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 1개 및 직류전원장치 3

- 전기적 강도(절연내력)가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여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충전부에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 등이 있는 LED등기구 4 
 
-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176 kPa)1.27배 초과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용 압력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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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이미디어 / 강유진 기자

- 기사 전문보러가기 :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660009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