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화장품 38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제 3건과 비타민제 1건 등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한약, 화장품, 의약외품 등 380건을 수거해 성상·함량, PH 등 주요 항목을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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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의 경우, 130건 중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납, 비소, 카드뮴,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위해항목을 중점 검사했다.
검사결과, B사의 작약에서는 이산화황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58ppm이 검출됐다.
또 C사(중국)의 위령선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기준(0.3ppm)을 초과한 0.5ppm이 나왔다.
D사의 강활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한 0.5ppm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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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은 관계자는 “지난해 시중에서 유통중인 의약품·화장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한약제 등 4건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출처 : 뉴스1 / 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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