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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납’ 함유 페인트 시중 유통…일부는 어린이기준치 1800배 초과 2019-10-02 관리자 1,480

국내 페인트 제조사들이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서 유해한 납 성분이 어린이 안전 기준치의 1천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인 90ppm의 1,000배, 환경보건법의 중량기준 0.06%를 200배 이상 초과한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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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페인트의 광명단 페인트 1종에서는 어린이 안전기준의 1,888배인 169,929ppm, 환경보건기준 0.06%의 283배인 17.0%의 납이 검출됐고, 삼화페인트의 유성페인트 1종에서도 132,965ppm(1,477배), 환경보건기준의 221배(13.3%)의 납이 나왔습니다.

 

강남제비스코의 유성페인트 2종에서는 각각 127,687ppm(1,418배), 환경보건기준의 213배(12.8%), 132,065ppm(1,467배) 환경중량기준의 221배(13.2%)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노루페인트의 방청프라이머 1종에도 975ppm의 납이 들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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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페인트 시장을 80% 이상 점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들은 2016년 환경부와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통해 6가크롬화합물, 납, 카드뮴을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고, 대체물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릴 때 납에 노출되면 지능이 낮아져 정신 지체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납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KBS뉴스 / 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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