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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
358 납 기준치 50배 초과 유아용 침대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 2020-09-23 관리자 716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수거) 명령이 이뤄졌다. 이 중에는 납 기준치를 50배 초과한 유아용 침대, 실내용 바닥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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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내용 바닥재 중 간·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와 피부염·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를 각각 182배, 3.5배씩 초과한 제품이 적발됐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400배 초과한 모형 완구 3개, 280배 초과한 유아용 의자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50배 초과한 유아용 침대 1개와 38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1개 등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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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이 권고된다.


 

 

- 출처 : news1 /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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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06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