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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
440 온열시트·핸들커버, 일부 제품서 납 등 유해물질 검출 2023-02-15 관리자 876

겨울철 차량에서 사용하는 온열시트, 온열 핸들 커버 중 안전확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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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온열 핸들 커버 3개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 중 4개(40.0%)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확인신고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15.4%)의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했다. 더불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확인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 출처 :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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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58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