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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
158 '카드뮴 허용치 5배'...'중금속 한약재' 당뇨약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 2016-06-22 관리자 1,104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수천여 봉을 불법 제조·판매한 20대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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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최근 2년간 11개 업체의 한약 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 218종 8천101봉을 무허가 제조했습니다. 김씨는 11개사의 라벨을 본뜬 후 제조사명, 제조일자, 유효기간, 검사일자 등을 허위로 인쇄해 한약재에 부착했고, 수입산 향부자, 건강, 유백피 등의 원료를 프라이팬에 넣어 술과 물을 혼합한 용액을 뿌려 볶거나 굵은 가루 등으로 한약을 제조했습니다. 이들 한약 재료 중에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한 것들도 상당수에 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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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씨가 판매한 한약재 일부에서는 허용 기준치(0.7mg/kg 이하)를 5배(3.6mg/kg) 초과한 카드뮴과 허용 기준치(30mg/kg 이하)를 22배(689mg/kg) 초과한 이산화황도 검출됐다고 합니다. 차후 부정식품, 의약품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 출처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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