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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
323 어린이들 뛰노는 키즈카페, 내년부터 중금속·실내공기질 관리해야 2019-07-01 관리자 1,125

 

내년 1월 1일부터는 키즈카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실내공기질과 중금속 등 위해여부를 기준치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녹이 슨 채 방치해서는 안되고, 시설 곳곳에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의 키즈카페 1900여 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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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법령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붕붕뜀틀이나 미니모험놀이, 에어바운스 등을 갖춘 키즈카페 등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하나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은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 내용 중 중금속은 납·카드뮴·수은 등을 관리해야 하고, 목재에는 방부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놀이시설 내 토양에도 중금속과 기생충 등이 없어야 하고, 시설의 합성고무 등에서도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하로 방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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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키즈카페는 어린이 활동이 많은 곳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금속 노출 등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출처 : 매일경제 / 최희석 기자

- 기사 전문 보러가기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457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