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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
293 과속 전동킥보드·중금속 완구 포함 88개 제품 무더기 리콜 2018-11-26 관리자 1,801

완구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어선 8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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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어린이제품과 생활·전기용품 62품목, 971개 제품을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리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명령 대상 88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이 56개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은 25개, 전기용품은 7개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린이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자속지수 초과, 충격 흡수성 미달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완구의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270배 이상 넘어서기도 했고, 납도 최대 23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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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습니다.

 

또한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출처 : 뉴스토마토 /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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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