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기도내에 유통된 844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
국산 건보리새우 검체 3건에서 기준치1.0㎎/㎏를 40%~70%나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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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될 정도로 독성이 큰 금속으로,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골절을 쉽게 일으키는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카드뮴은 흡연, 음식물, 오염된 물 등을 통해 인체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타이이타이병 외에도 다양한 신체 조직의 손상과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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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안전을 위해 건보리새우를 섭취할 때 가급적 머리를 떼어내고 몸통만 먹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중앙일보 / 정용환 기자(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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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252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