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도금업소와 식품제조업소 65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중금속을 다량 배출하거나 동물성 기름이 섞인 폐수를 방류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11곳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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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중금속을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된 업체는 4곳이었는데요, 시안, 불소, 구리, 니켈 등 유해물질을 허용기준 대비 2∼10배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관리법 위반 정도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중이며 나머지 적발 건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이우성 기자(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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