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금속 도금업체 20곳을 점검해보니, 절반이 넘는 12곳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정화과정 없이 그대로 배출하여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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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나 니켈 등과 같은 중금속을 다루는 도금업체들은 유해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오염방지 시설을 가동해야 하지만, 도금업체들은 고의로 대기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도금과정에서 생긴 폐수를 뚫린 집수조 구멍이나 바닥 틈 사이로 수년 동안 배출하기도 하였는데요.
업체들이 내뿜은 도금공정에서 나오는 가스는 크롬, 니켈 등 중금속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가스를 직접 흡입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눈병을 물론 신경 장애와 심장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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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해가스 불법 배출 혐의로 업체대표 김 모 씨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중금속이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만큼 중금속을 다루는 도금업체에서는 오염방지 시설을 필수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KBS뉴스 /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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