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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
214 유해물질 검출…수영복·장난감 등 무더기 리콜 2017-07-18 관리자 838

수영복과 선글라스, 그리고 전격 살충기 등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48개 제품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와 감전 위험 등의 이유로 무더기로 리콜 조치 당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을 포함해 31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5개 업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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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의 경우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초과가 주요 리콜 사유였는데, 선글라스 2개 제품은 납이 허용 기준치의 6.7배를 초과했고, 수영복 2개 제품은 유해성분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 1.3배, 수소이온농도는 24%가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중금속 카드뮴이 최대 14배를 초과한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를 포함해 학생복, 완구, 스포츠용 구명복, 물안경, 우의, 우산·양산, 고령자용 보행차, 휴대용 예초기 날 등이 유해물질 기준과 안전성 기준에 미달해 리콜 조치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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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기준치 초과로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부터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받은 물놀이 제품과 수영복, 선글라스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후, 리콜 조치를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 출처 : 뉴스토마토 /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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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6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