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안사, (주)모스티브, 제이와이코스메틱, 팜코퍼레이션 등
4개사 6개 제품에서
안티몬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12월 11일자로 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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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안티몬은 g당 10㎍ 이하로 허용되는데, 이들
제품에선 적게 9.3배에서
많게는 17.1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안티몬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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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과 함께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인 안티몬은 중금속
특성상 체내에 한 번 들어가면 배출되지 않고
쌓여 신경계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데일리 코스메틱 2015.12.14/ 박일우기자 (news@the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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