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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
338 “머리띠가 아니라 중금속띠”…‘카드뮴’ 기준치 1333배 검출 2020-02-04 관리자 956

어린이용 장신구 중에 발암물질인 카드뮴 기준치를 1333배 이상 초과한 머리띠와 납 기준치를 333배 이상 초과한 팔찌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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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등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99개 제품이 과열, 전도 안전성, 유해물질 등 법정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머리띠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1333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고, 어린이용 팔찌에는 납과 니켈 기준치가 각각 333배와 8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국민일보 /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