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눈썹과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을 의사면허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벌인 무자격자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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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색소 침착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중국산 색소를 국내에 들여와 사용했고
이 색소는 납, 비소 등의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알레르기 증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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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의료법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 출처 : 뉴시스 2017.06.19 / 강지은기자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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