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위치확인 및 간단한 통화, 문자메세지 수‧발신 등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 키즈폰인 ‘키위워치’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키위워치 착용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이 용출(12.1㎍, 19.6㎍)된 것을 확인하였고, 통신사 케이티와 제조사 핀플레이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이에 해당 사업자는 금속충전단자 보호캡을 무상 배포하기로 하고, 금속충전단자 관련 고장신고 접수 시 무상 수리와 함께 피부질환 발생 시 전액환불 및 보상, 해당 제품 판매중단, 차기 제품 개선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하니, 키즈폰을 사용중인 소비자께서는 보호캡 수령 후 제품을 사용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출처 : 여성소비자신문 /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