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돼
유해물질 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반면 찜질팩은 온열팩에 비해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데도
법률상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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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18개 찜질팩을 대상으로 안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업체 제품에서 피부에 닿는 찜질팩 용기인 PVC 재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EthylHexyl Phthalate)’가 기준치보다 400배
많이 검출됐으며,
이 중 3개 제품에선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12배 넘는 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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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내에 안전기준이 생겨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출처 : 브릿지경제 2016.11.17/ 박정환 기자 (superstar16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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