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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오픈마켓, 어린이날 선물 주의보... 2016-05-03 관리자 1,198

오픈마켓에 어린이 용품 안전성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입점 판매자가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 오픈마켓은 정부 안정성 기준을 판매자 의무 준수 사항으로 명문화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일괄 리콜 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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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최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준수 의무를 판매이용약관에 신설했습니다.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관해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해 유통·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 40여종 제품에 적용한 안전 인증 제도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다. 법 적용을 받는 모든 어린이 제품에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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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 선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는 주의가 요구될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의 1년 유예기간 때문에, 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국내외 상품이 아직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 인증 확인에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 출처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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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60429000266